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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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범행 은폐 시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17. 03:55경 서울 용산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E 아우디S4 승용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H 차량이 앞에 정차한 I 운전의 J 투싼 승용차를 2차 추돌하게 함.
이 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고은실(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우디S4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0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변북로 구리방향 전자상가 진출로 쪽에서 강변스위트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