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보험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C과 함께 '비비기' 또는 '끝물' 방식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함.
2015. 9. 22. 부천 원미구 중동 교차로에서 B 운전의 차량에 C과 함께 동승하여, 신호 위반 직진하던 E 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E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3,228,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24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진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속칭 '비비기' 방식이나, 좌회전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속칭 '끝물'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9. 22. 15:50 부천 원미구 중동 원미보건소 부근 교차로에서 B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에 C과 같이 승차하여 사고지점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F 혼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혼다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