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 02:5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 D (18세)의 친구가 E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일행들에게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황반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불상의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실제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