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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49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찬(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종업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01:50경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E가 청소년인 F(남, 16세), G(남, 17세), H(남, 17세)에게 처음처럼 3병, 매화수 3병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 E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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