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 15. 16:00경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나무 케이스 안의 컴퓨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해자는 B모텔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B모텔 손님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증명 책임 및 증거의 합리적 의심 배제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57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원학(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모텔에 손님이고, 피해자는 B모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6:00경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나무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부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나무케이스를 손괴하여 컴퓨터를 뺸 다음 컴퓨터 케이스를 분리,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메인보 드,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확인되는 예약앱을 통하여 모텔을 예약하고 이용한 점, 피고인이 모텔을 이용한 이후에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