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벌금 1,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말경부터 2018. 3. 3.까지 'C'이라는 마사지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음.
  • 피고인은 2018. 3. 3.부터 2018. 3. 9.까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정하고 수익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음.
  •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내 밑에서 일을 하던지, 들어와...

사건
2018고정4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원학(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2017. 12. 말경부터 2018. 3. 3.까지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 소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20: 11경부터 2018. 3. 9. 13:4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위치한 C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청소 등의 업무를 정한 뒤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 몰래 영업을 해서 수익을 혼자 독차지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내 밑에서 일을 하던지, 들어와 맞던지 해, 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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