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30. 선고 2018고정42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 체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22.경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다인씨엠'과 55,420,000원 상당의 2017년 정기총회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의 사전성 및 예외 인정 여부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총회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소정(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경 부천시 C 4층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주식회사 다인씨엠'과 2017년 정기총회업무대행 용역에 관하여 55,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