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 체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22.경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다인씨엠'과 55,420,000원 상당의 2017년 정기총회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의 사전성 및 예외 인정 여부

  •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총회 ...

사건
2018고정4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소정(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경 부천시 C 4층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주식회사 다인씨엠'과 2017년 정기총회업무대행 용역에 관하여 55,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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