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가 아님을 이유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17. 4. 18.까지 근로한 E를 비롯한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0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전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주체
쟁점: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의 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정(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산시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2. 27.부터 2017. 4. 18.까지 근로한 E의 2017. 4월 임금 1,7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