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5. 임금 3,246,630원, 2017. 6. 임금 3,246,630원 등 임금 합계 6,493,2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5. 25.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