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함.
D는 E이 F의 명의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임.
피고인과 C는 2015. 5. 21.경 주식회사 H과 이 사건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재도장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방수)공사를 공사대금 6,380만 원에 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을 체결함.
이 사건 1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4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나민영(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C(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와 관련한 공사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D는 E이 F의 명의로 인천 부평구 G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이다.
피고인과 C는 2015. 5. 2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위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재도장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방수)공사를 공사기간 2015. 5. 26. ~ 2015. 6. 25. 공사대금 6,38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