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7.부터 2018. 4. 28.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욕설, 물건 투척, 자해 시도, 고성 등으로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소주병이 깨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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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961, 2018고단1526(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세현, 김재남(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라리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961] 1. 피고인은 2018. 2. 27. 19:00경부터 22: :00경까지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의 동생 E이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 년, 개같은 년, 내가 A야"라고 욕설하는 등 큰소리를 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9. 19:00경부터 19:2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캔들을 집어 던지고, 빈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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