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961,2018고단1526(병합) 판결 업무방해
벌금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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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27.부터 2018. 4. 28.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욕설, 물건 투척, 자해 시도, 고성 등으로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소주병이 깨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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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61, 2018고단1526(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세현, 김재남(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라리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961]
1. 피고인은 2018. 2. 27. 19:00경부터 22: :00경까지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의 동생 E이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 년, 개같은 년, 내가 A야"라고 욕설하는 등 큰소리를 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2. 피고인은 2018.3.9. 19:00경부터 19:2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캔들을 집어 던지고, 빈 소주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