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함.
  • 송내지하차도 출구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진로를 변경하며 전방 진행 중이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
  • 이로 인해 SM3 승용차 탑승자 3명, 제네시스 승용차 탑승자 2명, 포르테 승용...

사건
2018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446-3에 있는 송내지하차도 출구 앞길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남부역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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