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상습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0.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8. 12. 14.까지 부천시 일대 주점 및 노래방에서 총 3회에 걸쳐 무전취식 및 서비스 비용 미지급 방식으로 합계 약 7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6. 23. 군산시 소재 노래주점에서 약 5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비용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1. 3. 군...

사건
2018고단3561, 2019고단87(병합), 2019고단20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재남, 김인선(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61] 1. 피고인은 2018. 12. 13.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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