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3561,2019고단87(병합),2019고단208(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상습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0.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8. 12. 14.까지 부천시 일대 주점 및 노래방에서 총 3회에 걸쳐 무전취식 및 서비스 비용 미지급 방식으로 합계 약 7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6. 23. 군산시 소재 노래주점에서 약 5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비용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1. 3. 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61, 2019고단87(병합), 2019고단20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재남, 김인선(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61]
1. 피고인은 2018. 12. 13.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