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안와내벽 파열골절, 비골 골절, 우측 내측반달연골 찢김 등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및 형의 선택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함.
  •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건
2018고단3312_1(분리)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상훈(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41세)은 2018. 9.30.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선배인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듣던 C(3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한 뒤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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