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8. 선고 2018고단3312-1(분리) 판결 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안와내벽 파열골절, 비골 골절, 우측 내측반달연골 찢김 등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함.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12_1(분리)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상훈(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41세)은 2018. 9.30.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선배인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듣던 C(3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한 뒤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