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9. 30. 21:15경 사회선배 C과 전화 통화 중 반말과 욕설을 함.
이를 듣던 B가 C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함.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C과 B가 있는 부천시 D E 앞 노상으로 이동함.
피고인은 C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C을 넘어뜨림.
이로 인해 C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12(분리)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상훈(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선배인 피해자 C(43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듣던 B(38세)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