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유죄 및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C에 대한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0,000원 선고함.
  • 피고인의 B에 대한 상해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30. 21:15경 사회선배 C과 전화 통화 중 반말과 욕설을 함.
  • 이를 듣던 B가 C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함.
  •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C과 B가 있는 부천시 D E 앞 노상으로 이동함.
  • 피고인은 C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C을 넘어뜨림.
  • 이로 인해 C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

사건
2018고단3312(분리)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상훈(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선배인 피해자 C(43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듣던 B(38세)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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