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13. 선고 2018고단3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피고인은 2015. 6. 17. 새벽 무렵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음.
피고인은 2015. 6. 25. 새벽 무렵 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공...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고은실(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7. 새벽 무렵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새벽 무렵 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안에서 C 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수 있는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