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승강장 추행 사건,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3. 18:05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2호선 C역 건대방향 10-3 승강장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의 음부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부분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고의 증명 여부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사건
2018고단2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8:05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2호선 C역 건대방향 10-3 승강장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의 음부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부분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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