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단27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승강장 추행 사건,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3. 18:05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2호선 C역 건대방향 10-3 승강장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의 음부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부분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고의 증명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8:05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2호선 C역 건대방향 10-3 승강장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의 음부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부분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