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 미수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11. 17.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69세, 여)을 들이받아 뇌손상 등 약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 피고인 A는 도주 중 배달원 B을 만나 자신 대신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자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 진술...

사건
2018고단27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범인도피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나.마. B
검사
이종찬(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혼다윙고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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