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혼다윙고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