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절도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1.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6.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형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7. 9. 13.경까지 피해자 H에게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병원 개업비 등 명목으로 총 80,014,971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5. 30.경 피해자의 까르띠에 시계 1개(시가 9,000,000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

사건
2018고단2594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은혜(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황승종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골프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H(여, 39세)을 상대로 성형외과 의사인 양행 세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병원 개업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12:00경 서울 용산구 [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개원하려는 병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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