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골프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H(여, 39세)을 상대로 성형외과 의사인 양행 세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병원 개업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12:00경 서울 용산구 [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개원하려는 병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