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방조죄로 징역 7월에 처하고, 증제1호증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20.경 '알바구함, 수금 대행업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함.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계좌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려 함.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방조죄의 고의 인정 여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8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나민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증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알바구함, 수금 대행업체, 이동이 자유로우신 분, 주 5일 근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우리는 (주)C라는 대출관련 수금대행업체이다.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인센티브를 당일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