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방조죄로 징역 7월에 처하고, 증제1호증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20.경 '알바구함, 수금 대행업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함.
  •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계좌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려 함.
  •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방조죄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사건
2018고단258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나민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증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알바구함, 수금 대행업체, 이동이 자유로우신 분, 주 5일 근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우리는 (주)C라는 대출관련 수금대행업체이다.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인센티브를 당일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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