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14]
피고인은 2018. 8. 16. 1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E(53세)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2018고단2137]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주방에서 위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이 위 고시텔 거주자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