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2114: 2018. 8. 16. 슈퍼에서 피해자 E의 복부와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함.
  • 2018고단2137:
    • 2018. 7. 30. G 주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의 과도를 절취함.
    • 2018. 7. 30. 절취한 과도로 피해자 K를 협박함.
  • 2018고단2247: 2018. 8. 26. 'M'에서 피해자 N에게 성적...

사건
2018고단2114, 2137(병합), 2247(병합), 2357(병합), 2516(병합), 2747(병합) 폭행,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주거침입, 사기, 절도,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정재훈, 박상훈, 김하영, 김재남, 나민영(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14] 피고인은 2018. 8. 16. 1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E(53세)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137]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주방에서 위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이 위 고시텔 거주자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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