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8. 16:32경 김포시 이마트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됨.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측정되자, 경찰관 D을 밀치고 "내가 니 새끼들하고 너하고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됨.
  • 체포 과정에서 순경 C의 복부를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 경사 D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8고단1907 공무집행방해
2018고단228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재훈, 강중원(검사직무대리)(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07」 피고인은 2018. 6. 28. 16:32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 이마트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과 경사 D에게 단속되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밝혀져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9%로 나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우며 D을 손으로 밀쳤고, D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야 이러한 일이 쌓여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협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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