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30,89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2018고단183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45번~제150번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837」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2. 9.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만 원만 교부하고, 10일 후에 5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1,76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