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 3년 선고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7. 8. 18.부터 2018. 5. 21.까지 "이모가 대부업을 크게 하고 이자를 많이 불려줬다. 500만원 빌려주면 하루 5만원씩 일주일 후 이자 35만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23회에 걸쳐 430,980,000원을 편취함.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7. 8. 11.부터 2018. 5. 1.까지...

사건
2018고단1804, 201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재동, 정은혜(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김포시 구래동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이모가 인천에서 대부업을 엄청 크게 하고, 이모를 통하여 애견샵에 함께 근무하는 C에게 이자를 많이 불려줬다.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그 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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