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92,2018초기35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2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죄 누범 기간 중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음.
  • 피해자에게 편취금 103,044,169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전력이 있음.
  • 2018. 6. 8.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2년경 성형...

사건
2018고단1392 사기
2018초기3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종찬(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3,044,169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성형외과 실장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 B와 상담을 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하고 마치 병원을 개원할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 및 계좌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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