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전달한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제안받음.
  • 피고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며 제안을 수락함.
  •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대가로 퀵비를 받기로 함....

사건
2018고단1348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수연(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 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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