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1116,2018고단2126(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모텔 및 펜션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8. 부천시 소재 모텔 카운터에 침입하여 현금 611,000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8. 4. 22. 포항시 소재 호텔 로비에서 현금 953,800원 및 구찌 지갑 1개(시가 780,000원 상당)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8. 4. 22. 경북 영덕군 소재 펜션에 침입하여 현금 550,000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8. 4. 29. 경기 가평군 소재 펜션에 침입하여 현금 240,00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16, 2018고단2126(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손현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1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8. 10: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층에 있는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E이 주차장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126]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06:49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