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그 사용인인 B이 1995. 12. 23. 23:15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논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2.2톤 제4축중 13.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과적운행 금지에 관한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