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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085 도로법위반
피고인
일신상운 주식회사
검사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그 사용인인 B이 1995. 12. 23. 23:15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논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2.2톤 제4축중 13.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과적운행 금지에 관한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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