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72,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3,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거울, 유리제품 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2015. 3. 25. 원고의 공장 부근에 위치한 °C 고압전주'에서 고압전기공사를 하던 중 위 전주에 고정된 고압 3상 전력의 3가닥 고압전선이 공사로 절단되더라도 계속 전기가 흐르도록 각 전선마다 우회전 선을 연결한 상태에서 절단을 해야 함에도 우회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을 절단하여 3상 전력 중 1상의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결상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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