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반소피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반소원고(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6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2.경 공인중개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2. D를 통하여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F(이하 'E공인중개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물을 포함한 3개의 부동산 매물의 매매대금을 제시한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선택하였고,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3. E공인중개사에게 잔금지급일은 대출을 고려해서 2016. 4. 4.로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