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81,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가 토목공사 및 피고를 건축주로 한 건축공사를 하여 위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뒤, 위 토지를 담보로 한 피고 명의의 대출금으로 위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피고 명의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동사업 경영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