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원고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남 담당변호사 ○○○
피고1. C
2. D
3.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피고 C은 7,798,035원, 피고 D은 7,798,030원, 피고 E는 11,698,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F는 2012년 3월경 사망하였다(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1. 2. 23.경 인천 남동구 G에 소재한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은 합계 398,042,746원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이 재산세 5,024,940원 및 관리비 10,937,910원을 H 대신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11. 13. H을 상대로 망인 및 원고들과 피고들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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