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당금 취득의 법률상 원인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F는 2012년 3월경 사망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들은 F의 공동상속인임.
  • 망인은 2011. 2.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H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인과 상속인들이 취득 및 관리비용으로 총 414,005,596원을 지출함.
  •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11. 13. H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9290, 서울고등법원 2014나46657, 대법원 2015다...

사건
2018가단8769 부당이득반환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남 담당변호사 ○○○
피고
1. C
2. D
3.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피고 C은 7,798,035원, 피고 D은 7,798,030원, 피고 E는 11,698,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F는 2012년 3월경 사망하였다(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1. 2. 23.경 인천 남동구 G에 소재한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은 합계 398,042,746원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이 재산세 5,024,940원 및 관리비 10,937,910원을 H 대신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11. 13. H을 상대로 망인 및 원고들과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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