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정산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6. 26.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 원고는 대여금 중 86,069,000원을 변제받고, 3,000만 원은 상계되어 소멸하였음을 자인함.
  • 주식회사 D은 2008. 6. 26.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출하였고, 2009. 5. 14. 대환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대부회사는 2010. 11. 23.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4. 7. 이 사건 대부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20...

사건
2018가단797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9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8. 6. 26.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8. 10.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86,069,000원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고, 3,000만 원은 상계되어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중 미변제 잔액인 53,931,000원(= 이 사건 대여금 1억 7,000만원-위 86,069,000원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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