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9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8. 6. 26.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8. 10.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86,069,000원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고, 3,000만 원은 상계되어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중 미변제 잔액인 53,931,000원(= 이 사건 대여금 1억 7,000만원-위 86,069,000원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