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14,670,9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70,96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7. 18. B에게 6,500,000원을 이율 연 14.6%, 연체이율 연 26.6%, 만기 2018. 2.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종합통장대출).
2) 원고는 2017. 9. 15. B에게 18,000,000원을 이율 연 20.9%, 연체이율 연 27.9%, 만기 2018.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일반자금대출).
3) B이 적용하기로 약정한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는 채무자의 폐업을 기한 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B은 2017. 11. 10. 폐업하였다.
4) 2018. 1. 29. 기준 B의 대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