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자 B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이 사건 매매계약을 14,670,9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8.과 2017. 9. 15. B에게 총 24,500,000원을 대여함.
  • B은 2017. 11. 10. 폐업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름.
  • 2018. 1. 29.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잔액은 14,670,961원임.
  • B은 2017. 9. 29....

사건
2018가단1577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14,670,9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70,96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7. 18. B에게 6,500,000원을 이율 연 14.6%, 연체이율 연 26.6%, 만기 2018. 2.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종합통장대출). 2) 원고는 2017. 9. 15. B에게 18,000,000원을 이율 연 20.9%, 연체이율 연 27.9%, 만기 2018.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일반자금대출). 3) B이 적용하기로 약정한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는 채무자의 폐업을 기한 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B은 2017. 11. 10. 폐업하였다. 4) 2018. 1. 29. 기준 B의 대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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