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6.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부천시 D아파트 E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9. 피고 C에게 매수를 의뢰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7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F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9. 11.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4,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