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원고의 배당이의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1990. 9. 2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C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
  • 1993. 9. 24.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음.
  • 원고는 1990년 9월경 피고로부터 1억...

사건
2018가단120447 근저당권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0. 9. 27. 접수 제989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천시 C 대 798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0. 9. 27. 접수 제98970호로 1990. 9.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3. 9. 24, 접수 제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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