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0. 9. 27. 접수 제989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천시 C 대 798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0. 9. 27. 접수 제98970호로 1990. 9.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3. 9. 24, 접수 제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