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77,3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체육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D을 대리하여(이하, 피고 및 D을 '피고 등'이라 한다) 2017. 7.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7. 10. 27. E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말소되지 않아 체육관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