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7. 15.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함.
  • 2017. 10. 27. 피고는 E에게 담보물권 미말소로 인한 체육관 폐업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2017년 10월경 E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리자에게 임차인 퇴실을 이유로 단전·단수조치를 요청하였고, 2017년 11월경부터 단전·단수조치가 이루어짐.
  • 2018. 4. 9. E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사건
2018가단11871 건물명도
원고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77,3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체육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D을 대리하여(이하, 피고 및 D을 '피고 등'이라 한다) 2017. 7.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7. 10. 27. E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말소되지 않아 체육관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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