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건물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피고 G, H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피고 J, K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M 일원 302,397m2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2010. 5. 31.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17. 2. 6. 사업시행인가를, 2018. 5.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8. 5. 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