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2. 7. 18.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5. 1. 12. 다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2. 19.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1.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이사회 조건(2014. 12. 18. 이사회의록 중) 4개 사항 완료일부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