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98,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가 2017. 8. 27.경 피고로부터 김포시 C 대 255.1m2 및 위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대금 7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2.경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매매목적물인 위 다가구주택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비 28,198,47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즉시 또는 6개월 이내에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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