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11. 9. 접수 제890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이라 한다)의 주식 50%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C이 배우자였던 피고 명의로 보유하였는데, C은 E를 대표이사로 내새워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1. 주식회사 D과 대여원금 2,069,400,8000원, 대여기간 1년(추가로 1년 연장 가능), 이자 연 6.5%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D에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E는 2011. 2. 28.경 C이 2010. 1. 19.부터 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