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보전채권(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C이 피고 명의로 보유하며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함.
  • 원고는 2010. 12. 31. 주식회사 D에 2,069,400,8000원을 대여함(이 사건 대여금 채권).
  • E는 2011. 2. 28. C이 주식회사 D 자금 2,516,105,000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E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무죄 판...

사건
2018가단108744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11. 9. 접수 제890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이라 한다)의 주식 50%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C이 배우자였던 피고 명의로 보유하였는데, C은 E를 대표이사로 내새워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1. 주식회사 D과 대여원금 2,069,400,8000원, 대여기간 1년(추가로 1년 연장 가능), 이자 연 6.5%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D에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E는 2011. 2. 28.경 C이 2010. 1. 19.부터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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