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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07048 어음금
원고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87,500,1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7. 20. 수취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구 전자어음의 발행및 유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 어음법'이라 한다)에 따라 만기를 2017. 12. 26.로, 지급은행을 G은행 신중동역점으로 정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F는 2017. 8. 18. 전자어음법 제7조의2에 따라 위 전자어음을 액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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