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5. 김포시 D 대 295m2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3.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5. 12. 11. 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매매계약 당시에도 일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정하고 있다.
-각 층 미완성된 천정부분은 텍스로 완성시켜주며 전등도 달아준다.
-하자보수는 2년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