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18,1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5. 피고로부터 김포시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6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건물은 2015. 12. 11. 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매매계약 당시에도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
  • 매매계약 특약으로 "각 층 미완성된 천정부분은 텍스로 완성시켜주며 전등도 달아준다", "하자보수는 2년까지"를 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18가단105059 손해배상(건)
원고
A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5. 김포시 D 대 295m2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3.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5. 12. 11. 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매매계약 당시에도 일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정하고 있다. -각 층 미완성된 천정부분은 텍스로 완성시켜주며 전등도 달아준다. -하자보수는 2년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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