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C 대 327.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58.7m2에 관하여 2007. 1.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2007. 1. 8.이 아니라 2015. 5.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주문 기재 7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5. 5.6.D와 혼인하였다.
나. E은 부천시 F 대 433m2 중 433분의 307.4, G는 위 토지 중 433분의 125.6의 각 지분 비율로 위 토지를 등기부상 공유하고 있었는데, E은 1981년 10월경 위 토지 중 자신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분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 2층 각 58.74m2, 지하실 20.80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D는 1981. 12. 31. E으로부터 위 토지 중 46평(약 152m3) 및 위 주택을 23,700,000원에 매수하고, 1983. 10. 20. 위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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