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66세)의 아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E를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음.
2017. 10. 5.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가 E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는 폭행 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으나, 피고인은 응급조치 없이 약 8시간 이상 방치함.
피해자는 2017. 10. 6.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35 존속폭행치사
피고인
A
검사
김원학(기소), 장아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6세)와 부자지간이다.
피해자는 2003년경 처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하 'E'라 한다)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다가 2017. 6. 27.경 자신이 치매 증상으로 인해 길을 잃게 되자 이후 E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치매 증상과 의처증 등으로 인해 E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E는 폭행당한 내용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아들인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하소연하거나 알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E를 때리는 것을 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특히 2017. 10. 3.경 E로부터 피해자가 폭행하여 생긴 상처라고 전송받은 상처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