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E에게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 3,18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대표는 F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질적 사용자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6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자영(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17. 5. 29.까지 미싱 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1,435,000원, 2017. 4. 임금 1,190,000원, 2017. 5. 임금 560,000원 등 임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