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17. 5. 29.까지 미싱 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1,435,000원, 2017. 4. 임금 1,190,000원, 2017. 5. 임금 5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