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재건축 관련 단체 대화방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갈등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6. 3.경까지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 C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D 단체 대화방에 "B씨가 주최이신가 보네요, E에다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뒤로 꼼수를 쓰고 다니시는 건가요...... 건설사 바지노릇 하시나요" 등의 메시지를 4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함....

사건
2017고정1238 모욕
피고인
A
검사
송윤상(기소), 김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지에서, 평소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D 단체 대화방에 "B씨가 주최이신가 보네요, E에다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뒤로 꼼수를 쓰고 다니시는 건가요...... 건설사 바지노릇 하시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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