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 튜닝 운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25.경 부천시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배기관이 차체보다 돌출되어 용접된 C BMW 520d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됨.
검찰은 해당 차량이 제원허용차를 초과하여 배기관이 차체보다 돌출된 불법 튜닝 차량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위법성 및 배기관 돌출 여부
법리: 자동차관리법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6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김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와 관련된 구조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제원허용차를 초과하여 배기관이 차체보다 돌출되어 용접되는 방법으로 튜닝된 C BMW 520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