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고정1107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의 공모 및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공모에 가담하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C은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을 자칭하며 투자자들에게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자금을 수취함.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 실제 사용처, 배당금 출처 등이 불분명하며, FX마진거래에 필요한 FDM 자격이나 대한민국 지사도 없음.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없이 2015.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0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진혁(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D)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