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고정1107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의 공모 및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공모에 가담하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C은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을 자칭하며 투자자들에게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자금을 수취함.
  •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 실제 사용처, 배당금 출처 등이 불분명하며, FX마진거래에 필요한 FDM 자격이나 대한민국 지사도 없음.
  •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없이 2015. 4....

사건
2017고정110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진혁(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D)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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