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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정110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진혁(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D)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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