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등록증 대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은 징역 8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E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연면적 4,073.3m2의 5층 오피스텔 건축 공사를 시공함.
  •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

사건
2017고단70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사
정지영(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1]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대여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같은 해 5. 19.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부천시 G 지상에서, 연면적 4,073.3m[2]의 5층 오피스텔 건물 건축 건설공사를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661m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