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5. 18. 선고 2017고단70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등록증 대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은 징역 8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E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연면적 4,073.3m2의 5층 오피스텔 건축 공사를 시공함.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0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사
정지영(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1]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대여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같은 해 5. 19.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부천시 G 지상에서, 연면적 4,073.3m[2]의 5층 오피스텔 건물 건축 건설공사를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661m2